상속포기 vs 한정승인, 3개월 기한 놓쳤을 때 대응법
🏛️ 생활법률 시리즈 · 시즌3 두 번째 주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아 낯선 채권추심 연락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? 상속은 재산만 물려받는 게 아니라 빚까지 그대로 물려받는 구조라서,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부모님의 채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. 문제는 이걸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이 상속개시(사망)를 안 날로부터 단 3개월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. 장례 치르고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훌쩍 지나가버리는 시간…